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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년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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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 1()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학급교체(7)전학(8)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 금지), 3(학교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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