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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