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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유형 | 예시상황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공갈)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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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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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8~19면)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관련학생 조치
피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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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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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학생 및 주변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3면).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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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1) 학교장 자체해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심의
- 조치 (아래 표)
- 분쟁조정
- 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 가해학생 조치 (1~9호 처분)
1호 처분 : 서면사과
2호 처분 : 피해학생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처분 : 학교봉사
4호 처분 : 사회봉사
5호 처분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 출석정지
7호 처분 : 학급교체
8호 처분 : 전학
9호 처분 : 퇴학
3) 법원을 통한 해결
- 민사
민사소송절차 | 민사조정절차 |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듭니다. •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 형사
가해자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10세 미만 | × | × |
10세 이상~14세 미만 | 〇 | × |
14세 이상 | 〇(19세 미만)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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