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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중학교 입학생은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대상 예방접종 :
- (초등학교)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11~12세 추가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사업방법 :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예방접종 내역 확인방법
1) 회원가입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접종내역 확인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입력한 접종정보는 확인용으로 활용되지 않으니,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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