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3. 01. 06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0. 5. 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33215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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