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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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