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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과보수제도-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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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연봉 결정절차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2024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pdf
4.30MB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5.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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