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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