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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 (한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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